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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육교 하룻밤새 없앤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입력 2020.09.16. 16:59 댓글 0개[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육교를 무단 철거한 아파트 건설사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인경)는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사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 사이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던 육교를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토록 하도급업체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일이 임박하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상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2015년 아파트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보상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남양주시와 아파트 입주민, 육교 주변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육교의 철거가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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