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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정서적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집행유예

입력 2020.09.15. 19:40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 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 B(40·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회복무요원인 D(2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던 B씨와 사회복지사인 C씨도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D씨는 지난 2018년 1월 지적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하며 몸을 밀치자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근로환경의 탓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을 폭행, 정서적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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