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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산단·공공기관 입주 中企 임대료 깎아준다

입력 2020.09.15. 15:34 댓글 0개
산단공 산하 시설 50%↓…한전 등 공기업 30~100%↓
[시흥=뉴시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한 제조업체.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단·공공기관 등에 입주한 약 18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군산산업단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유한 시설물은 42개이며 이곳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90개사가 입주해있다.

이 기업들은 연말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9~12월 임대료 연체분에 대한 이자율도 기존 12%에서 5%로 하향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입주한 약 1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12월분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소 한도는 30%이며 관련 예산은 20억원이다.

이날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고용·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약 66개사가 참여해 5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 협업해 연말까지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현재 9개 업종에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해 기업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금리 합리화 등 협력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고충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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