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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2.5조원 손해배상 청구···액토즈 "터무니 없다"

입력 2020.09.14. 15:24 댓글 0개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계약 위반 주장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근거로 손배 청구
액토즈, 연내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 예정
액토즈 "청구액 터무니 없어…액토즈 책임 부분 극히 일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 손해배상액 2조5602억4800만 원을 청구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지난 11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를 근거로 중국 게임사인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월 ICC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 액토즈,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으며,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당시 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는 샨다와 란샤가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중국 서비스명)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재판매 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며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은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다.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란샤의 SL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위메이드는 그 모두가 액토즈의 수권서에 기인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액토즈가 발급한 수권서와 관계가 없으며, 수권서 중 일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것이다.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액토즈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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