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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특별공급 미달물량, 일반 청약자에 배정

입력 2010.10.08. 07:00 댓글 0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미달물량이 일반공급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 발생한 특별공급 미달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만 배정됐다.

실제로 지난 2차 보금자리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시 남양주진건(0.4대 1)과 구리갈매(1.1대 1), 부천옥길(0.8대 1), 시흥은계(0.4대 1) 등 경기권 지구는 저조한 청약률로 미달 물량이 대거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공급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지만 민영주택은 3%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권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LH의 주택특별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주택을 보유한 가족의 입주를 방지했으며 특별 및 우선공급 대상자에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의사상자 및 유족,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귀국 또는 귀화 동포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청약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로 변경하고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토록 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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