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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여주인 상대 강도,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09.13. 05:05 댓글 1개
재판부 "1심 재범 우려 보호관찰 명령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미용실 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기간 및 준수사항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께 복면을 쓰고 광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여)씨를 흉기로 위협,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또 같은 날 빼앗은 B씨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 285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야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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