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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입력 2020.09.09. 11:00 댓글 0개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 입법예고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 한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이번에 용도변경(오피스・상가→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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