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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외투기업에 현금 지원 늘린다···상한 30%→40%

입력 2020.09.09. 11:00 댓글 0개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열어 심의·의결
새 외투지역에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 분야 외투 R&D 센터 2곳 신규 지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지역과 연구개발(R&D) 센터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면으로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을 보면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상한 비율이 첨단산업의 경우 기존 30%에 40%로 상향 조정된다.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40%, 비수도권 70%로 각각 10%포인트(p) 올렸다.

또한 대학교 내 첨단 연구개발(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 기업에 대한 건물 임대료 지원도 기존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면적은 8만3566㎡이며 8개 기업이 2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외투지역 입주도 승인했다. 이번에 입주하는 충남 당진 송산2-2 구역은 4만35.5㎡ 규모다. 투자액은 700억원이며 약 3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첨단산업 분야 외투 R&D 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됐다.

한국유미코아(천안)와 라이언세미컨덕터(서울)는 각각 2차전지 소재 개발, 고효율 전력 전자 반도체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 증대를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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