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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자동식별시스템으로 찾는다

입력 2020.09.06. 11:00 댓글 0개
해수부·관세청,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합동점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
[서울=뉴시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7일부터 한 달 간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두 기관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동 점검주기를 늘리고 다른 항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거짓 신고 화주에 경각심을 높이고,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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