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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신혼부부들 '발동동'···대안이 있다고?

입력 2020.09.05. 06:00 댓글 3개
정부,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제도 마련
직주근접 가능한 입지 좋은 곳에 마련된 '행복주택'
LH가 매입·보수 후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보증금 낮춘 '전세임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수도권 집값은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의 줄임말)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른 데다, 전세는 매물조차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들의 마음이 조급하기 만한 이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예비신혼부부들 역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가능한 선택지가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매와 전세 말고도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개발·공급 중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제도도 다수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 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요건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조건이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고, 각 임대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2인 가구의 경우 100%는 437만9809원, 70%는 306만5866원, 120%는 525만5771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100%는 562만6897원, 70%는 393만8828원, 120%는 675만22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로 작은 편입니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입니다.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달에는 서울 양원, 고양 삼송, 파주 운정3, 병점 복합타운 등 전국 10곳 4801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는 서울 수서, 서울 금천, 화성 통탄2, 화성 상리, 부산 기장, 경남 하동 등 전국 17곳 3825가구가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로 행복주택 보다는 넓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주택유형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소득기준이 70%(부부합산 90%) 이하로 다가구 주택 위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40%이고,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소득기준이 100%(부부합산 120%) 이하로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최장 10년,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됩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말에 4차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LH에 알려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과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청인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소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태아를 포함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지난 7월 자격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의 소득기준은 100%(맞벌이 120%) 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의 소득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한도액이 높은 만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20%입니다. 또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도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매매나 전세에 메여 한숨을 쉬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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