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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신혼부부들 '발동동'···대안이 있다고?
입력 2020.09.05. 06:00 댓글 3개직주근접 가능한 입지 좋은 곳에 마련된 '행복주택'
LH가 매입·보수 후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보증금 낮춘 '전세임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수도권 집값은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의 줄임말)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른 데다, 전세는 매물조차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들의 마음이 조급하기 만한 이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예비신혼부부들 역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가능한 선택지가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매와 전세 말고도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개발·공급 중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제도도 다수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 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요건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조건이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고, 각 임대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2인 가구의 경우 100%는 437만9809원, 70%는 306만5866원, 120%는 525만5771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100%는 562만6897원, 70%는 393만8828원, 120%는 675만2276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로 작은 편입니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입니다.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달에는 서울 양원, 고양 삼송, 파주 운정3, 병점 복합타운 등 전국 10곳 4801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는 서울 수서, 서울 금천, 화성 통탄2, 화성 상리, 부산 기장, 경남 하동 등 전국 17곳 3825가구가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해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로 행복주택 보다는 넓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주택유형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소득기준이 70%(부부합산 90%) 이하로 다가구 주택 위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40%이고,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소득기준이 100%(부부합산 120%) 이하로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각각 최장 10년,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됩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말에 4차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LH에 알려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과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청인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소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태아를 포함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지난 7월 자격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의 소득기준은 100%(맞벌이 120%) 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입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의 소득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한도액이 높은 만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20%입니다. 또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도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매매나 전세에 메여 한숨을 쉬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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