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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오늘부터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입력 2020.09.04. 06:00 댓글 0개
25일까지 공모…정관 등 자격조건 부합해야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DB). 2020.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공모 받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

여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여성 안전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하는 기업을 가려 뽑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국고사업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진단, 인증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법인, 조합,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신청 기업이 사회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해 오는 11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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