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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전담팀 운영

입력 2020.09.03. 17:17 댓글 0개
9~11월 석 달간 상품권 불법유통 집중단속
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세무조사 요청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 장면. (사진=뉴시스DB)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속칭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불법유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영광군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석 달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신설된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팀'이 전담한다.

단속 기간에는 개인과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를 비롯해 상품권 결제 거부,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팀은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도 함께 홍보해 건전한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품권 부정유통을 뿌리 뽑아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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