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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시 용적률 20% 늘고 기부채납 대폭 줄여준다

입력 2020.09.02. 14:46 댓글 0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개정안 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 갑)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6 수도권 공급대책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하게 하고, 초과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일반재개발은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은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낮춰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간소화해 지방도계위 수권소위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의 사업 관리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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