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거짓진술·허위동선 방역일탈행위 일벌백계

입력 2020.08.31. 14:44 수정 2020.08.31. 15:12 댓글 0개
광주시, 처벌위 구성 적극 대응
재난지원금 등 각종 해택 배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일가족을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거짓진술과 허위동선 등 방역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추고 허위진술로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시민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처벌대상 행위는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허위진술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주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성과 일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당 부서나 자치구에서 즉각 고발 조치한다.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감면, 공공요금과 인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한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확진자 4명, 교회 2곳, 방문판매업체 2곳, 유흥시설 20곳, 자가격리 위반자 18명 등 총 46건을 고발 조치했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최대 100여명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과 교인이 집회 참석 사실을 한동안 숨기다가 뒤늦게 확진되고 수십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

서울 한 확진자는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광주에 사는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됐고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거나 격리조치 됐다.

이 시장은 "방역일탈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조치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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