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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첫 산재 인정 사례 나와

입력 2020.08.31. 12:00 댓글 0개
근로복지공단 "美 근무 중 코로나 감염 A씨 업무상 산재"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화로 정부가 급파한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근무 근로자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해외 파견 기간이나 해외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총 76건이다. 코로나19 산재 인정 첫 근로자는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B씨다.

공단은 업무상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 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승인하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개선한 바 있다.

또 이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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