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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 특화재생 추진···서대문구·전주시 등 5곳
입력 2020.08.30. 11:00 댓글 0개빈집 밀집 지역에 임대주택과 생활SOC 건립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빈집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 선정돼 연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는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대문구는 빈집이 밀집된 상가아파트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빈집과 빈상가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거주자·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전북 전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예술인 창업시설·건강지원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공급되며 집수리·골목길 정비, 자율주택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빈집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달동네 내에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활용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사천시는 빈집을 포함해 40년이 넘은 낡은 저층 주거지를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또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 중이다.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도입키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지자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빈집 실태조사 대상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중 지난 6월 현재 조사를 마친 곳은 54.9%(79곳)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의미하며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추정한 전국 빈집은 약 10만9000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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