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야, 코로나 관련 법안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키로

입력 2020.08.26. 12:38 댓글 0개
정기회 개회식 코로나 여파…애국가 1절만, 방청석 폐쇄
"법률이 정한 국가 회의 '50인 제한' 관계없단 유권해석"
박병석 의장 "의료인 즉각 복귀하라…여야도 뜻 같이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의장. 2020.08.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여야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으로 코로나 관련 법안은 그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며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관련 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장께서는 9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축소 진행된다.

한 공보수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직원들 방청은 국회방송으로 대체하고, 기자단도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데 대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예년처럼 참석하는데,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실내 50인'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8.26.photo@newsis.com

여야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이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즉각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 공보수석은 전했다.

그는 "의료진 집단행동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의장의 현장 복귀 촉구 발언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당이 뜻을 같이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이밖에 "코로나 대응팀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윤리특위 구성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진행되고 있는 4개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