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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공사 시간 관리기준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0.08.25. 09:33 댓글 0개
공사 시간 제한 법적 근거 없어…소음 피해 해소 한계
소음 측정기 운영지침 마련…지자체 행정규제에 활용
전현희 위원장 "생활 환경, 근로 여건 개선 효과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주·야간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한 주택가 인근 소음 피해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명확한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일상 시간 외에 진행되는 공사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율 운영토록 돼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규제 조치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반복적으로 접수 되고 있는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 소음 피해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환경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 9600여 건이 접수됐다.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 이상이 공사소음과 관련된 민원으로 집계됐다.

주5일근무제가 정착된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평일과 휴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형태로 변화했지만, 정작 공사 진행 시간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음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사소음 민원은 2017년 7만463건, 2018년 11만1600건, 지난해 14만7537건이 접수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전체의 98%에 달한다.

이런 상황과 달리 현행 법령 상에는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관할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어렵고, 사후 조사 시에는 공사 시행 측의 일시적인 소음 발생 자제 노력을 보이는 탓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소음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공사 시간을 오전·주간·야간으로 세부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행정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제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사 공개입찰 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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