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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보호법 상담소 4곳 개소···해설서도 배포
입력 2020.08.23. 11:00 댓글 0개2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달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상담소를 개설하고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 상담소는 서울 성동구(용답동 천호대로 금풍빌딩 6층), 서울 강남구(선릉로 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경기 의정부시(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성남대로 54번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등 총 4곳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대차 갱신 계약 거절 예외사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중요 사안의 해석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스러워 하자 정부가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성남시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관련 기관을 통해 빈번하게 문의된 민원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관기관 콜센터를 통해서도 임대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법률구조공단(132), LH 콜센터(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HUG 콜센터(1566-9009)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 시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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