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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지구 도로 경사 설계 부적정”

입력 2010.09.15. 00:00 댓글 0개
감사원, 교통안전시설 보완 통보



 감사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 남구 백운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급경사로 설계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9일 주민 408명이 백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관련 감사 청구에 따라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LH에서 사업지구(백운1동 2지구) 내에 있는 국지도로(설계속도 시속 40㎞)의 종단경사(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를 12.12%까지 낮출 수 있는데도 급경사(13.85%)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종단경사의 한계치(15%)를 규정한 것은 급경사로 인해 도로의 안전성 등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경사로 인해 도로의 안전성이 낮아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 미끄럼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LH 측에 백운2지구 내 도로의 종단경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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