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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에 "사실 아냐" 반박

입력 2020.08.17. 19:53 댓글 0개
유경준 "은마아파트 주소지 유지, 자녀 전학 막기 위해"
"모친, 평생 부산 살다 서울로 이전…부동산 투자 목적"
김대지 "청약 요건 충족해 당첨…특별분양 신청 안 해"
"배우자, 딸 학업 편의 위해 전입신고…주택 오가며 생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2007년 6월 후보자 가족은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으나 주소지는 해당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 2009년 1월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 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후보자의 모친이 주민등록표상 최초 등록된 1970년도 이후 딱 2차례를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 거주했다며 2010년 8월 후보자의 서울 잠실동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2011년 1월에 후보자가 이사를 간 역삼동 아파트로 같이 주소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오신 분이 1997년부터 13년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서울 후보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해, 1년 2개월만 있다가 다시 빌라 주소지로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 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 차장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이며, 지금까지 5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L아파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분양전환을 받는다면 6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 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7대 배체원칙 중에 하나인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7.30.since1999@newsis.com

이에 김 후보자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L아파트)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입주)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 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다"며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 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면서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했으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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