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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구직활동 3회 미이행시 수당 소멸

입력 2020.08.14. 09:00 댓글 0개
고용부,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중위소득 50%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300만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다. 지난해 법률안이 마련됐고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과제로도 포함됐다.

하위 법령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수급자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구직활동 범위의 경우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 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구직촉진수당 부정 수급자는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산망 구축 등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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