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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가격담합 특별점검 필요시 연장한다"

입력 2020.08.12. 11:34 댓글 1개
홍남기, '제2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주택담보대출 점검…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 이달 발표
[구리=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2020.08.05.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인터넷 기반 개인 간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점검 및 교란 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진행 중인 입주민 가격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여건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인터넷 기반 개인 간(peer to peer·P2P) 대출이나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

아울러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한 정부는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를 가동해 서울권역 중심의 8·4 대책 발표지역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세종시의 거래 동향도 모니터링 한다.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부처별 진행 상황과 이슈 관리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LH·SH·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과 함께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 2020.08.05.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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