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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다고 생계급여 탈락 없다···의료급여는 추가 검토

입력 2020.08.10. 19:48 댓글 0개
노부모 부양 인식 바뀌어…자식 있어도 생계급여
"연소득 1억·9억 이상 부동산 소유 땐 부양해야"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3년 뒤 논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될 기준중위소득 6년간 ↑
[서울=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 주거급여에 이어 생계급여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수준만으로 지급이 결정된다.

의료급여에 대해선 2023년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 방안을 검토할 때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를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안에 부양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가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00년 생계급여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 26만여명이 신규로 지원받는다.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했던 부양비도 사라져 4만8000여가구 6만7000여명의 급여가 약 13만20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데다 2018년 기준 73만명(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달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악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계(30%)·의료(40%)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의 경상소득은 같은 소득 수준의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67.3~8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다른 가구 대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부양가족이 고소득자라면 말이 달라진다.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가 있다.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지 여부는 3년 뒤까지 검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때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금처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건 2015년이다.

맞춤형 급여 도입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 교육급여를 시작으로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2년 생계급여세도 이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폐지 대신 개선하되, 2024~2026년 3년간 시행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의료보장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항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늘어난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게 된다"며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비급여를 얼마만큼 급여화해 주느냐,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했을 때 본인부담 한도를 얼마나 정부가 부담해주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방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의료급여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개선'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 가구에게까지 부양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가족 제외로 11만명, 소득·재산 기준 개선으로 8만9000명 등 13만4000가구 19만9000명이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만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동시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외에도 최저 주거 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높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자동차 소유와 활용도 증가, 가구 특성을 고려해 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급여별 차등 적용한다. 향후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선, 6년 걸쳐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52만원이지만 앞으로 변경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적용시 508만원으로 12.5%나 높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확대에 맞춰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검사 항목과 의약품부터 급여화한다. 여기에 1조원 이상 투입된다. 정신과 질환 등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간 의료 서비스에서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급수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2020년 기준 최저 주거 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교육급여는 항목 중심이 아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청년·재가 의료 등 맞춤형 지원…재정도 내실화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을 맞춤형으로 다각화한다.

자활 사업도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 단계별 보상을 제공해 동기 부여에 나선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과 연계, 앞으로 3년간 전체 시군구의 50%가 집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토록 확대한다. 의료급여만 받는 노인가구는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제도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의 경우 지방정부별로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해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일수도 질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한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대상을 지자체별로 정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례적 심의는 완화하고 서류 및 실적 관리를 전산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준비해 2023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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