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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임원들, 이번주 항소심 선고···1심 실형

입력 2020.08.09. 08:00 댓글 0개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기획한 혐의
검찰 "조직 범죄…재발 않도록 처벌"
이상훈 "삼성 노사 문제 달라질 것"
강경훈 "노사 관계 대한 성찰 부족"
1심, 이상훈·강경훈 각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선고가 연기된 끝에 오는 10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린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강 부사장과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는 각 실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radiohead@newsis.com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모두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 책임감을 느끼고, 후배들에게 큰 고초를 겪게 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호소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오랜 시간 노사 업무를 담당하며 발전적 노사 관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면서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했지만 삼성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삼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것 같아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 등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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