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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고가 매물 의혹'에 靑 "처분 노력한다 들었다"
입력 2020.08.06. 16:33 댓글 0개"늦어도 8월말 다주택 보유자 '0' 목표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6일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높게 내놓았다는 보도에 대해 "처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아파트 매매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 여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김 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여원 높게 책정해 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처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청와대 다주택자 8명에 대해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기다리고 있다. 김 수석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계약서를 그때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김 수석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얼마로 팔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며 "(집을 내놓은 뒤) 그 이후 상황은 김 수석도 잘 모른다. 늦어도 월말까지는 팔릴 것으로 본인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우, 일주일에 1000만원씩 낮춰 계속 (집을) 내놓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수석의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좌우지간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 보유자 '제로(0)'로 간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 집값을 책정하지 않고 부동산 쪽에 거래를 맡겼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본인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김 수석에게 물어봤더니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의 배우자가 집을 내놨고 이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모르겠다"며 "누가 내놨는지는 관심이 아니고 늦어도 가급적이면 8월 중순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게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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