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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2월3일···시험실 인원 24명·칸막이 설치
입력 2020.08.04. 11:00 댓글 0개9월3~18일 원서접수…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12월23일 성적 통지…재학생 외 온라인 발급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실 인원을 28명에서 24명 이내로 제한하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한다. 응시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확정 후 공고했다.
평가원은 올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능 당일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수험생은 일반수험생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유형별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해 응시한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일반시험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일반시험실 인원은 기존 '28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낮추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응시자에 대한 현장대응책 등은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 협의를 추가로 거쳐 9월 말, 10월 초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한다.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체 영역과 과목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해당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 수능에서도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 출제 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 역시 절대평가로 치른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영역인 만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성적표도 받아볼 수 없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문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3~18일이다. 이 기간 신청 과목 등 변경이 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다.
국민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를 접수하면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뒤 이후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2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수수료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능 당일인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 심사 후 최종 정답은 12월14일 오후 5시에 확정해 발표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2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csatscore.kice.re.kr)에서도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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