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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3.3㎡당 54.7% 상승"
입력 2020.08.04. 09:33 댓글 0개김현미, 대정부질문서 "11% 올랐다" 주장
"강남구 1728만원·서초구 1525만원 올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3.3㎡(1평)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 올랐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3.3㎡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출석해 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와 집값이 폭등한 것을 알고 있나. 어느 정도로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3.3㎡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271만원에서 2020년 7월 4999만원으로 1728만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4217만원) 상승했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81% 증가했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원→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2174만원), 강동구 66.0%(1446만원→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 정치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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