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버팀목전세 등 기금대출 금리인하···무주택 주거지원 강화

입력 2020.08.03. 11:03 댓글 0개
국토부, 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최대 연 30만원 부담 줄어
오는 10일부터 청년층, 취약층 대출한도·대상범위 등 확대
[서울=뉴시스](그래픽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오는 1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의 금리가 인하돼, 이자 부담이 최대 연 30만원가량이 감소한다. 신규 대출 이용자는 물론 기존 이용자 약 32만 명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 같은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현행 2.3~2.9%에서 0.2%포인트(p) 내린 2.1~2.7%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6000만원)와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2000만원(지방은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만약 전세대출을 1억원 받았다면 연 이자가 30만원이 경감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부터 취업준비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인까지 지원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5%에서 2.0%, 우대형은 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주택상품의 대출금리 인하와 대상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만 이용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대출금리는 0.3%p 인하된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 직장 등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층을 위해 대상주택은 70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돼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가 모두 0.5%p씩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인 데 종전에는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지원해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9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 희망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