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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등 아파트 500곳 지도점검···미개선 시 근로감독

입력 2020.08.02. 12:00 댓글 0개
고용부, 이달부터 지도점검-근로감독 등 순차 실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숨진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과 27일 입주민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DB) 2020.05.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입주민 갑질'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일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제도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보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다.

특히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또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만6926곳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는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등을 지도하고,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해당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인식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과 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월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휴게시간 실질적 보장 여부 등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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