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아빠, 우리 집에서 안쫓겨나?"

입력 2020.07.30. 17:24 수정 2020.07.30. 17:24 댓글 0개
아파트 사진=뉴시스

"임대차3법"

쩔쩔매는 세입자와 호통치는 임대인의 모습. 여러 드라마나 극중에서 다뤄진 이 모습은 '악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겐 TV 너머에서 다뤄지던 모습이 누군가에겐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격변을 예고한 30일. 임대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 모습들은 사라질까요.

30일 국회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전보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닦였지만, 생각지못한 우려도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세입자들은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리들은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대체로 임대인의 횡포에 맞설 구실이 마련됐다는 평. 그러나 일각의 세입자들은 소급적용되는 점들에서 또 다른 '갑질'을 우려합니다. 개정을 앞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현재로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화살이 소급적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겨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라도 빠른 법안 시행이 필요한 상황.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시행됩니다. 가장 이른 국무회의 날짜는 내달 4일. 소급적용까지 적용돼 추진되는 마당에 애꿎은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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