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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CVC 빗장 풀렸다···완전 자회사 설립·40% 외부 조달 가능
입력 2020.07.30. 14:12 댓글 0개금산 분리 훼손 우려에 설립~행위 안전장치 둬
지주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로만 세우고
CVC 펀드 조성액 중 40%까지만 외부 조달 가능
총수 일가 기업·대기업 계열사에 CVC 투자 불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훼손 ▲외부 자본을 이용한 그룹 지배력 확장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규제안을 뒀다. 먼저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해야 한다. 타인 자본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차입도 CVC는 자본금의 200%까지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1000%,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900% 대비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CVC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펀드를 만들 때는 조성액의 40%까지만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율할 예정이다. 펀드를 조성할 때 계열사의 출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융 계열사나 총수 일가는 참여할 수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사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투자도 불가능하다.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했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벤처 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가 아닌 한국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업은 겸영할 수 없다. 신기사는 융자 및 타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지만, 일반 지주사가 CVC로 설립하는 신기사는 이를 금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창투사의 경우 등록 후 3년 안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기존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 지주사가 설립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자금 대차 관계, 특수 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설립 및 행위 제한 사항은 공정위가 조사·감독하고 제재한다. 창투사·신기사 투자 의무 감독은 각 소관 부처인 중기부·금융위에서 맡는다.
다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집단 편입 요건(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그 유예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 국회에서 연내에 입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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