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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CVC 빗장 풀렸다···완전 자회사 설립·40% 외부 조달 가능

입력 2020.07.30. 14:12 댓글 0개
정부 '일반 지주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금산 분리 훼손 우려에 설립~행위 안전장치 둬
지주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로만 세우고
CVC 펀드 조성액 중 40%까지만 외부 조달 가능
총수 일가 기업·대기업 계열사에 CVC 투자 불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7.30.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훼손 ▲외부 자본을 이용한 그룹 지배력 확장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규제안을 뒀다. 먼저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해야 한다. 타인 자본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차입도 CVC는 자본금의 200%까지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1000%,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900% 대비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세종=뉴시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자금 조달 및 투자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VC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펀드를 만들 때는 조성액의 40%까지만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율할 예정이다. 펀드를 조성할 때 계열사의 출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융 계열사나 총수 일가는 참여할 수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사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투자도 불가능하다.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했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벤처 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가 아닌 한국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업은 겸영할 수 없다. 신기사는 융자 및 타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지만, 일반 지주사가 CVC로 설립하는 신기사는 이를 금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창투사의 경우 등록 후 3년 안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기존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 세부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반 지주사가 설립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자금 대차 관계, 특수 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설립 및 행위 제한 사항은 공정위가 조사·감독하고 제재한다. 창투사·신기사 투자 의무 감독은 각 소관 부처인 중기부·금융위에서 맡는다.

다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집단 편입 요건(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그 유예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 국회에서 연내에 입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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