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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일시적 2주택 1~3년내 정리해야

입력 2020.07.30. 14:00 댓글 6개
지방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법 통과 시 입법예고
20대 자녀, 월 70만원 소득에 따로 살아야 세대독립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분양권 '미적용'
[서울=뉴시스]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린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기존 최대 4%에서 최대 12%까지 높아짐에 따라 세대별 주택 수 산정과 취득세 적용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부부와 30세 미만 자녀를 1세대로 간주하며 20대 자녀는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세대로 인정한다.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기존 주택과 취득할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강화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경우에만 주택으로 합산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부터 8월3일까지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직 지방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리 시행령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7·10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2~3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1~3%, 4주택자부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했고 법인도 1~3%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법인은 12%로 강화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기존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은 1~3%, 3주택 8%, 4주택 이상일 경우 12%를 적용한다.

다주택 가구를 판단할 때 기준인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로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175만원의 40%인 월 70만원의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과 상관 없이 세대원이 된다.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을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은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며 다른 이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을 때에는 주택 실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법 시행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로는 산정하나 바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진 않는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 수로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은 아직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이거나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3년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1~3% 세율을 적용 받는다. 처분할 주택과 취득할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단 1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이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8%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도 규정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라며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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