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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입력 2020.07.29. 11:09 댓글 8개상한제 적용 시 '로또 청약' 우려 확산…안전장치 확보 시급
김현미 장관 "시세차익 특정인 독점" 우려…대안 마련 시사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당첨자에게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교통위원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주택법을 폐기하고, 진선미 위원장 명의로 대안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다른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과 함께 처리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수도권 민간택지도 상한제 적용 시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재발의 된 상태다.
이 법은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게 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는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년이나 3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 시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외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에서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는 종전 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당첨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거주의무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일각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약시장에서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논란과 관련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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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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