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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취업후 강제송환된 여성들 반역자 간주···구금 등 인권 침해

입력 2020.07.28. 18:51 댓글 0개
【L.A(미국)=뉴시스】김운영 편집위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단체들이 지난 2012년 3월20일 LA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uykim33@newsis.com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필사적인 노력 끝에 해외 취업에 나섰던 북한 여성들이 강제 송환된 뒤 보안 당국이나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비위생적 조건 아래 구금되고 영양 부족과 공격적인 신체 수색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28일 밝혔다.

UNHCR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다시 북한을 탈출한 여성 100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정보 기관과 경찰에 의해 이들에 대해 다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새 보고서를 펴냈다.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서 해외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 이들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인신매매돼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에 동원되기도 했다.

미첼 바첼레트 UNHCR 최고 대표는 "먹고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가 결국 벌까지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보호받아야야 하며 구금은 물론 더이상의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정를 구현해주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들은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

UNHCR은 또 중국을 포함해 북한 여성들이 취업했던 나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해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들 북한 여성들의 상황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UNHCR 보고서는 인권 침해 현장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여성들에 초점을 맞춰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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