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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초비상···법원 "야간 강제철거 집행 허가"

입력 2020.07.28. 17:05 댓글 0개
재개발조합,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 제출
법원, 한 차례 보정명령 후 28일 인용해
앞선 두 차례 강제철거 교인 반발 무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재시도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철거가 무산되자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야간시간대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지난 1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보정명령을 내렸다"며 "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교회 측은 지난달 5일 첫 강제 철거 집행 하루 전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도 재개발조합 측은 오전 7시께부터 강제철거 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집결해 반발하면서 약 3시간만에 무산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재개발조합의 강제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14일 서울북부지법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 규모만큼 사용할 만한 대체 시설이 없고, 그런 점들을 다 합산해서 (재개발조합과의) 첫 만남에서 약 570억원을 제안했더니 '너무 많다'고 깜짝 놀랐다"며, "이후 우리한테 두 손 들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도, 알박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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