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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 부영골프장 부지 아파트 '무기한 보류'
입력 2020.07.28. 11:03 댓글 3개"나주시의회 거부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 무기한 연기 돼"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채납 후 남은 빛가람(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려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나주시의회가 부영 측이 접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의견청취를 보이콧 하고 안건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담은 입안서를 만들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절차 진행은 무기한 연기된다.
부영그룹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견 청취'→'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관계기관(부서) 협의'→'신문 등의 공고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 개최·의견 청취'→'나주시의회 안건 상정 의견청취'→'나주시 도시계획자문위 상정'→'전남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결정 신청'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빠르면 8개월 이내, 길게는 최장 5년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회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타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영그룹이 '주택사업 특혜를 전제로 꼼수 기부'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의견 청취 보이콧 결정을 했다.
특혜 시비는 부영그룹이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영CC 전체 부지(75만3586㎡)의 53%에 해당하는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잔여지 35만3586㎡에 28층 아파트 5328가구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부영그룹은 나주시를 상대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처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 기반 시설인 '초등학교·유치원' 설립계획 조차 반영하지 않아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쟁점은 나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부영CC 잔여 체육시설 부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구'로 변경하고, 평균보다 약 5% 높은 '179.94%'까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용적률과 관련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아파트 층수는 28층으로 타 건설사가 공급한 25층 아파트와도 형평성 측면에서 비교가 된다.
이처럼 특혜 시비가 커지자 나주시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협상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추진을 중단했다.
시의회는 사전협상제도 추진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의견청취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와 향후 부영그룹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앞서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부영그룹 측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회 변경 입안서 의견청취와 이와 관련된 안건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방침을 결코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사라지는 녹지공간을 대체할 복합체육시설 신축과 유치원, 초·중·고교 건립부지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성 기여 확대 목소리는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3586㎡(22만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배로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원에 달한데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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