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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재판, 3차례 공전···검찰 "송철호 등 소환불응"

입력 2020.07.24. 11:43 댓글 0개
6·13 선거 전 수사 관여한 혐의 등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해 헛바퀴
검찰 "후보자 매수 혐의로 수사 중"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이 처리 된 지난 1월 14일 오후 시청 1별관을 나서고 있다. 2020.01.14. bb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을 이유로 또 공전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열람·등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 이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공범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준비기일과 2차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 장애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등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날 세 번째로 열린 준비기일 역시 열람·등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들이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관련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시장은 울산시 시정과 코로나 지역 감염 방지 때문에, 송 전 부시장은 지병과 가족의 간병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 전 비서관 등 7명에 대해서는 증거서류를 등사하도록 조치했다"며 "송 시장과 송 부시장, 그리고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까지 총 6명은 이 둘이 소환에 응해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열람 등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어떤 사건인지 묻자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 전 수석과 공범으로 후보자 매수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이에 "후보자 매수 사건의 경우 원래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이를 별도로 떼어놓고 분리결정해 기소했다"며 "이 기소는 시효에 문제가 있지도 않아 한 번에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어떤 사유인지 분리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리기소했을 땐 저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다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혐의를 못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열람·등사를 유예) 하시면 재판에 임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마침 본 건 변호인이 해당 수사도 변론을 맡고 있는데 조속히 출석을 하게 해달라"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병합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없기에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고 추가 수사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변호인이 필요하면 (열람·등사 명령을) 신청하시되 검찰에서 가능하시면 (하는 쪽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자료가 70권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2달 가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9월24일 기일을 속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혐의 인정여부와 증거 인정여부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실질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양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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