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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이폰 비번' 어떻게?···변호인 "비서였으니까"

입력 2020.07.23. 16:18 댓글 0개
'박원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비밀번호 어떻게?…"수행비서였지 않느냐"
"사람 보고 싶은 만큼만 봐" 2차 가해 비판
"가해한 사람 신분은 내 고려 대상이 아냐"
'1차 진술서 유출 목사 고소'에 대답 안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가) 비서였지 않느냐"고만 대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다른 모든 비서에게 (비밀번호가) 알려진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같은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양형에서 본인이 선처해달라고 할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고소를 피해갈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할 때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를 추가로 진정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이들을 정리한 것이 어제 그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면담을 요청할 때 성추행 의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뒤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잠시 기자들과 만나 A씨 측이 1차 진술서를 한 교회 목사가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언론은 이 목사가 A씨 어머니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정 내린 적이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수사 밖에 없는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이 잠금해제에 성공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휴대전화 잠금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A씨 측의 비밀번호 정보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A씨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박 전 시장 유족 등과 일정을 조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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