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경찰, 동구 지산동 지주택 관련 4명에 추가 영장

입력 2020.07.23. 14:37 수정 2020.07.23. 14:37 댓글 0개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택조합 조합장과 대행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팀장급 직원 3명 등 4명에 대해 입주희망자들을 상대로 중복 분양을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명의 업무대행사 중간 간부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 추진위 계좌로 분양금을 입금받는 등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중복분양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4명 중 개인사정으로 심문기일이 연장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이르면 오늘 오후께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이중분양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업무대행사 직원과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사건은 업무대행사가 분양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 집당 최대 4명에게 이중 분양을 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신탁계좌가 아닌 대행사 직원들이 알려준 대행사 계좌나 조합 추진위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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