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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 녹지축, 단절 없이 이어진다

입력 2020.07.21. 18:19 댓글 0개
용산공원조성추진위, 21일 위원회 열고 경계 확장
군인아파트 등 48㎡ 면적 편입…공원 291만㎡로 증가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도 공원경계로 편입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내달 1일부터 국민에 개방된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해 공원 경계를 48만㎡ 추가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고시안도 심의·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이 남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보강돼 보다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 경계를 약 48만㎡ 확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면적은 243만㎡에서 291만㎡로 48만㎡ 증가한다.

위원회는 우선 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안'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용산공원 북측 구 방사청 부지 내의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1만3200㎡)를 용산역 정비창 개발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 8만6000㎡를 용산공원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 공원경계 북측에 인접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다만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용산역 인근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해당 부지는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은 남산을 거쳐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까지 경계 단절 없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면적도 299만6000㎡까지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부지의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관계기관 및 시민들은 국민 개방에 앞서 공원부지의 첫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용산기지를 반환 받고 올해 초까지 버스투어 행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이번 장교숙소 5단지 부지를 시작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교 숙소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부지 약 5만㎡의 부지에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주택으로 16동(129세대)과 관리시설 2개 동을 건설해 운영하던 것으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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