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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 녹지축, 단절 없이 이어진다
입력 2020.07.21. 18:19 댓글 0개군인아파트 등 48㎡ 면적 편입…공원 291만㎡로 증가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도 공원경계로 편입 예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이 남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보강돼 보다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어 경찰청 시설 예정부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 경계를 약 48만㎡ 확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면적은 243만㎡에서 291만㎡로 48만㎡ 증가한다.
위원회는 우선 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안'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용산공원 북측 구 방사청 부지 내의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1만3200㎡)를 용산역 정비창 개발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 8만6000㎡를 용산공원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초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시설은 공원경계 북측에 인접한 구 방사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다만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예정시설을 용산역 인근 정비창부지로 이전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해당 부지는 필지 정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연내에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은 남산을 거쳐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까지 경계 단절 없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면적도 299만6000㎡까지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용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부지의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 관계기관 및 시민들은 국민 개방에 앞서 공원부지의 첫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용산기지를 반환 받고 올해 초까지 버스투어 행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이번 장교숙소 5단지 부지를 시작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교 숙소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부지 약 5만㎡의 부지에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군 장교 임대주택으로 16동(129세대)과 관리시설 2개 동을 건설해 운영하던 것으로, 지난해 말 임대가 종료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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