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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식]홀몸어르신 50세대에 반려식물 보급 등

입력 2020.07.21. 17:42 댓글 0개
고흥군, 코로나19 극복 반려식물 보급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두)는 정서 취약 독거어르신 50세대에 반려식물을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출자제, 경로당 휴관 등 실내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고립감,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홀몸 어르신이 생겨나고 있다. 협의체는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말벗, 안부 살피기를 실시했다.

보급대상자는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 추천으로 선정됐다. 일일이 홀몸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싱싱한 초록의 식물을 전달하면서 위안을 줬다.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난방유 지원 등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15명에게 82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록행복드림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맛있는 나눔 밑반찬 배달, 따뜻한 나눔 생활용품 교체 등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200여 명에게 8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좀도리, 희망캠페인, 개인 후원으로 모인 성금을 기탁받아 운영되며 앞으로도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이다.

신청인은 확인서 및 보증서에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날인을 받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흥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 상담 운영

고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마음 방역을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운영한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상담은 청소년문화의집과 학교 인근에서 실시하며, 1인 10분 이내, 제한된 인원으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한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매월 2회 운영할 계획이며, 또래·가정·학업 상담, 심리검사,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는다.

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대면 상담을 지양함에 따라,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전화와 문자로 상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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