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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 등 상대 313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0.07.21. 16:01 댓글 0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년간 요양급여비 청구
"국민건강 보험 체계·질서에 손상 가하는 행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병원을 개설, 수년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받아 간 이른바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등에게 31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6명(의사 1명·한의사 1명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3명은 의사 B씨를 명의상 개설자로 영입,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뒤 2008년 9월25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1월께 다른 피고 3명에게 종전과 같은 지분 비율과 병원 운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 개설자 명의만 의료생협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3명은 A씨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들은 피고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정하고,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광주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뒤 2017년 2월까지 모 병원을 운영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 중 4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이들이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개설해 운영하던 병원에 2008년 12월께부터 2017년 1월 사이 지급한 요양 급여비 313억3165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와 같이 개설한 병원에서 이뤄진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 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 급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 A씨 등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 요양 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동업 기간·개설 명의인·의료생협 운영 기간·환수처분 금액 등을 감안, 해당 피고인별로 묶어 8억9829만여 원에서부터 최대 101억여 원까지의 지급을 별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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