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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혐의 채승석, '범행 자백하나' 묻자 "네"

입력 2020.07.21. 10:39 댓글 0개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증인 나와 혐의 인정하기도
채승석 측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채 전 대표는 이미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날도 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채 전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채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이 같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채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했으나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8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I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김씨와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2014년 피부미용을 위해 I병원을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프로포폴을 찾게 됐다"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나'고 묻자 채 전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채 전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는 오는 23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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