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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9월부터

입력 2020.07.20. 09:55 댓글 0개
국토부 작년 공급물량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민영주택, 수도권 8760가구…서울만 1176가구
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소득기준도 완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30·4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연 2만 가구의 물량이 특공에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오는 9월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공의 추가 공급 예상공급량을 이 같이 집계해 보고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도입하고,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청약 가점이 낮아 기회를 잡지 못하는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생애 최초 특공은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7·10 대책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 등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공 비율 확대로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 절차에 들어간다. 관련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께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주택 기준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 시 130%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이면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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