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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목욕 거부하던 환자 추락사, 병원 과실 없어"

입력 2020.07.19. 07:08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측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4민사단독(판사 진현지)은 A씨의 유족들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70대라는 고령에다 심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까지 불편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2017년 11월 A씨는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목욕 침대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6개월 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총 1억11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측은 A씨가 이동식 목욕침대의 사이드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환자의 돌발행동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버둥거리며 몸을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망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돌발행동을 예측해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와 간병사가 2인 1조로 망인의 목욕을 보조했고, 요양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이 미흡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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