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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명분얻는 검찰···다음은 한동훈 겨눈다
입력 2020.07.18. 06:01 댓글 0개검찰 안팎 수사팀 비판 여론 잦아들 전망
'공모 의심' 한동훈 검사장 수사 속도낼듯
[서울=뉴시스] 오제일 이윤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하면서 수사가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되기까지 대검 수뇌부와 수사팀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검사장 회의, 독립수사본부 구성 무산 등 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파열음을 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전 기자 구속 여부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 판단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명분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을 두고 일었던 검찰 내부의 비판 등도 일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 검사장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이 아닌 현직 검사장의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자 개인이 아무리 협박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 위력을 느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기자의 말을 현직 검사장 발언과 동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따져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한 검사장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만큼 검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한 검사장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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