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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해안 8개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입력 2020.07.17. 15:12 댓글 0개
경포, 낙산, 하조대, 속초, 삼척, 맹방, 망상, 추암 해수욕장 등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배달은 물론 싸온 음식도 '노'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강원도내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도는 18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도내 해수욕장 8곳에 대해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강릉 경포, 양양 낙산·하조대, 속초, 삼척·맹방, 동해 망상·추암 등 지난해 이용객 방문객 30만명 이상 대형해수욕장으로 폐장일까지다.

이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무엇보다도 방문객 여러분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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