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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韓과 5년 단위 방위분담금협정 촉구"

입력 2020.07.16. 13:30 댓글 0개
하원에 4개 수정안 제출돼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상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하원에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는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총 748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마감일인 13일까지 총 710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4건이 한반도 관련 안건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촉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의 일레인 로리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공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초당적으로 담겼다.또 “미국은 오랜 군사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와의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면허 발급 명단을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수정안으로 포함됐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제정된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예년처럼 ‘5년 적용’의 SMA 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지난 9일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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