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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측 요청 '수사심의위 소집', 오늘 결정되나

입력 2020.07.13. 07:00 댓글 0개
수사팀·신청인, 13일 오전 9시 의견서 제출
이르면 당일 결정…소집 요청 세 건 접수돼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 측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수사심의위 신청인인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은 오전 9시까지 부의(附議)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전례를 비춰보면 통상 의견서를 제출한 당일 부의심의위가 개최됐다. 따라서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건에 대한 부의심의위도 이날 개최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의심의위는 참석한 시민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맞불' 성격으로 풀이됐다.

이 전 기자 측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전 대표)이랑 수사팀 입장이 동일하다"며 "수사심의위가 한쪽 말만 듣는다면 형평성을 갖기도 어렵고, 결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의가 결정됐다.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는 윤 총장에게 송부됐지만, 아직 소집 일정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아울러 '검·언 유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도 중앙지검에 접수된 상태다. 민언련은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세 건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접수된 셈이 됐다. 상황에 따라 세 건이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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